결제·세금 데이터 확인 2026-09-20

면세 한도 확인기

한국 800달러 한도를 넘는지, 가는 나라 23개국은 얼마까지인지 확인합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 기준입니다(관세청). 가는 나라의 반입 한도는 따로입니다 — 향수만 해도 한국 100mL, 일본 56mL(오드투알레트·오드콜로뉴는 이 칸에서 빠집니다), EU는 아예 한도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23개국을 볼 수 있습니다.

US$

면세점·현지 상점·인터넷 구매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US$

입국장 면세점 물건은 면세범위에서 먼저 빼 줍니다.

L
US$
개비
mL

미성년자는 술·담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TRIPSEM · DUTY—
    면세범위
    —

    가는 나라에 들고 들어갈 때

    위 계산기는 한국에 돌아올 때입니다. 이건 반대 방향 — 그 나라에 들고 들어갈 때의 한도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한국보다 좁은 곳이 많습니다.

    일본

    • 육가공품 햄·소시지·육포·고기만두 모두 안 됩니다. 진공포장도, 면세점에서 산 것도, 본인이 먹을 소량도 예외가 없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 벌금.
    항목일본한국(돌아올 때)
    물건 20만엔 해외시가 합계. 1만엔 이하 물건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6세 미만은 장난감 등 본인이 쓸 것만 면세입니다. US$800
    술 760mL 병으로 3병 원문이 병 수로 셉니다(리터 환산 조항은 없습니다). 760mL 기준이면 약 2.28L입니다. 2L / US$400
    담배 궐련 200개비 · 가열담배 개별포장 10갑 · 시가 50개 · 그 밖 250g 넷 중 하나만 고릅니다. 궐련 200개비
    향수 2온스 (약 56mL) 오드투알레트·오드콜로뉴는 이 칸에서 빠집니다 — 물품 20만엔 쪽으로 갑니다. 일본어 원문에만 있는 단서입니다. 100mL
    나이 20세 19세
    현금 100만엔 상당 초과 시 신고

    확인하지 못한 것 — 전자담배 액상 수량. 서로 다른 두 조사가 각각 공식 원문을 훑고도 못 찾았습니다. 지어내지 않고 비워 뒀습니다.

    출처 일본 세관 — 海外旅行者の免税範囲 · 확인 2026-09-21

    금액 한도만 보고 가면 정작 걸리는 것을 놓칩니다. 위의 붉은 줄부터 읽어 주세요 — 벌금·구금이 걸린 것들입니다.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세율표가 다르고, 공개된 원문으로 현행 표를 확인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빈칸이 있는 이유. 가장 많이 빈 것은 전자담배·가열담배 수량(14곳)과 술·담배 면세 나이(7곳)입니다 — 그 나라가 조항을 안 둔 것으로 보이지만, 「없다」고 단정할 근거를 못 찾아 비워 뒀습니다. 23개국 전부를 두 번 따로 읽어 대조한 값입니다.

    이 결과의 근거

      숫자마다 어느 출처의 어떤 값을 썼는지 적습니다. "예시값"이 붙은 항목은 실제 요금 확인 전입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세요

      어느 방향의 면세인가

      이 계산기는 「한국에 돌아올 때」 기준입니다. 근거는 관세청 안내입니다.

      여행에는 면세 기준이 두 번 나옵니다. 둘은 다른 나라가 정하고, 값도 다릅니다.

      정하는 곳언제어디서 보나
      가는 나라에 들어갈 때그 나라 세관술·담배를 들고 들어갈 때 주로 걸린다화면 아래 「가는 나라에 들고 들어갈 때」 (23개국)
      한국에 돌아올 때한국 관세청사 온 물건에 세금이 붙는 지점위 계산기

      기준의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술을 용량과 금액으로 재는데, 일본은 병 수(760mL 3병)로 잽니다. 향수도 한국은 100mL, 일본은 2온스(약 56mL)인데 그 일본 칸에서 오드투알레트·오드콜로뉴는 빠지고, EU는 2009년부터 향수 한도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쪽이 대개 더 좁습니다. 홍콩은 담배가 19개비라 한 갑도 안 되고, 호주는 25개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800달러」는 미국 거주자가 돌아올 때 기준이라(19 CFR 148.33) 한국인 방문자에게 쓰면 틀립니다. 방문자는 남 줄 선물 100달러가 한도이고, 내가 쓰던 개인 물품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세액까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세율표가 다르고, 공개된 원문으로 현행 표를 확인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계산 방식

      면세범위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둘을 섞어서 계산하면 답이 틀립니다.

      1. 기본 면세범위 — 미화 800달러. 산 물건의 과세가격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2. 별도 면세 — 술·담배·향수. 위 800달러와 따로 칩니다.
      넘은 금액 = (산 물건 값 + 입국장 면세점 값) − 800달러
      

      넘은 만큼만 과세됩니다. 900달러를 사 왔다고 900달러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넘은 100달러가 대상입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도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면세범위에서 먼저 빼 줍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써도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남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술은 조건이 둘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입니다. 술은 용량과 금액을 둘 다 지켜야 별도 면세로 들어갑니다.

      한도
      용량합산 2L 이하
      금액총 미화 400달러 이하

      2L를 넘거나 400달러를 넘으면, 하나만 넘어도 별도 면세 범위를 벗어납니다. 「2병까지 괜찮다」는 말을 자주 보는데 관세청 안내에 적힌 기준은 병 수가 아니라 용량과 금액입니다.

      담배는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입니다. 향수는 100mL입니다. 미성년자는 술·담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자진신고가 언제나 유리합니다

      자진신고관세의 30% 감면 (20만원 한도)
      미신고 적발낼 세액의 40% 가산세,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

      세액이 얼마든 신고하는 쪽이 낮습니다. 감면과 가산세가 같은 세액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세금이 얼마인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는 품목별 간이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표가 2026년에 개편됐습니다. 미화 1천불 이하 물품에 쓰이던 단일간이세율 구간이 폐지되고 물품별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현행 표를 공개된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값으로 세금을 보여 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서 보세요 — 품목을 고르면 관세청이 직접 계산해 줍니다. 이 계산기는 그 앞 단계, 「내가 한도를 넘는지, 술은 별도인지」를 봅니다.

      그 밖에 알아 둘 것

      • 면세범위는 1인 기준입니다. 가족이 함께 들어와도 합쳐 나누지 않고 사람마다 각자 800달러입니다.
      • 농축수산물은 품목당 5kg, 총량 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여야 기본 면세범위에 들어갑니다.
      • 원화 환산은 이 사이트의 환율 데이터를 씁니다. 실제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정한 주간 환율이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800달러는 한 사람 기준인가요?

      네, 1인 기준입니다. 관세청 안내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가족이 함께 들어와도 합쳐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 800달러입니다.

      800달러를 넘으면 전부에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넘은 만큼만 붙습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도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 후 계산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술·담배·향수도 800달러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술은 합산 2L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향수 100mL까지가 기본 면세범위와 따로 적용됩니다. 다만 술은 용량과 금액을 둘 다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술·담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정말 이득인가요?

      관세의 30%를 깎아 줍니다(20만원 한도).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낼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고,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입니다. 세액이 얼마든 신고하는 쪽이 낮습니다.

      가는 나라의 반입 한도도 볼 수 있나요?

      네, 아래 「가는 나라에 들고 들어갈 때」에서 23개국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좁은 곳이 많습니다 — 홍콩은 담배가 19개비라 한 갑도 안 되고, 호주는 25개비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그 종류 전부에 세금이 붙습니다. 미국은 흔히 쓰이는 800달러가 「미국 거주자가 돌아올 때」 기준이라 한국인 방문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가는 나라의 세금도 계산해 주나요?

      아닙니다. 한도만 보여 드립니다. 나라마다 세율표가 다르고, 공개된 원문으로 현행 표를 확인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으로 세금을 보여 드리지 않습니다.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려주나요?

      이 계산기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품목별 간이세율이 2026년에 개편되어(미화 1천불 이하 단일간이세율 구간 폐지) 현행 표를 공개된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으로 세금을 보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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